국가장학금의 유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있도록 국가에서 실시하는 등록금 보조제도 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분위의 8분위 이하가 지원대상입니다.
목차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 2유형 신청
2020 국가장학금 지급일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 장학금 1유형 재학생 신청기준
신청일정 : 2020년 2월 3일 ~3월 23일
국가장학금 지급일 : 장학금 신청 이후 1달에서 2달사이에 장학급 선발결과안내가 나옵니다.
3월 중순부터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 (재학생기준)
소득분위 8분위(연소득 6703만원 이하)인 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평균 100점 만점기준 80점이상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 100점만점기준 70점이상을 획득하면 가능합니다
1구간 분위~3구간 분위에 대해서는 C학점(100점만점70점) 경고제를 적용합니다
C학점 경고제란
직전하기 성적기준으로 70점이상 80점 미만(70~79점)의 평균 점수를 받아도 경고 후에 국가장학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하지만 총 2회까지만 지급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제도 입니다.
그외의 성적 산출에 도움되는 정보
F학점과 이수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됩니다.
이수학점 산출할시에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과 이수 후 포기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됩니다.
소속대학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마지막학기를 수강하는 졸업학기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적용은 안되고 최저(12학점)이수기준만 적용됩니다.
장애인 학생은 성적기준(백분위점수,이수학점) 미적용되어 적용됩니다.
국가장학금2 유형신청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대상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있는 학생으로 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여야함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국장 1유형을 신청한학생)
해당하는 국내 대학교
-국내대학(외국계대학X)
-해당 연도에 대학연계 지원형(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한 대학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제한 대상
선발기준
-대학교별 자체적으로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별함
-선발 우대지원 재단 권고사항
장애인학생, 대학생자녀가 2인이상인가구나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학생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인 학생에게 우선 지급
선취업-후진학 중인 학생에게 우선 지급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항목 및 내용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과 입학금,수업료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소 지급금액은 10만원 이상입니다.
2020 국가장학금 지급일
국장은 신청후 2달 이후에 통장으로 입금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대학들의 강의문제와 업무 차질이 빚어져 현재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1차신청하신 분들은 고지서에 대학 등록금 - 국가장학금 = 본인이 내야할 금액 으로 감면되어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이 있는경우에는 대출금을 먼저 삭감해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준 1차 국장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등록금 납부 전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장 2차 신청하시면 자비로 등록금 납부 후에 지급이 됩니다.
2차 국장 의 경우에는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학교마다 업무 처리 속도나 일정이 다르기때문에
2차 국가장학금 지급일은 대학교 행정실이나 본관 장학금관련 업무를 하는 팀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2차 장학금 신청기간은 2020년 3월 23일 입니다.
2020년 국가장학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