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본회의끝에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결정이 났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 대비 1.5%(130원) 인상된 가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다음달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시급과 월급이 고시가 됩니다.
최저임금 적용일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1주일에 40시간 근무한 자에게는 주휴수당 포함 348,800원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이번 최저임금 협의는 0회차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엄청난 기싸움후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에서 9.8% 오른 9,430원을제시
전년도 대비 약 10%를 인상하자는 요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동계측은 시간당 1만원이되어야 결혼하지 않은 1인가구 생계비에 맞춘다며 코로나로 고통받는 계층은
저임금 노동자인것을 명심해달라하였습니다.
반면 경영계 위원들은 1% 삭감하는 8,5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초기에 제시한 2.1%삭감안에서 1.1%를 제하고 최종적으로 1%삭감안을 제출한 경영계는
코로나 사태로 길어지는 경제악화에 인건비 부담을 늘리게 되면 더욱 힘들어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노사 양측의 대립은 몇번의 회의에서도 서로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기때문에 잦은 대립간에도 결론이 나온듯 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서로의 의견대립이 심해져서 노사 양측의 대립과
6회차 전원회의에서 개회직후 민주노총 위원들이 모두 퇴장을 하는 이슈도 있었으나
정회를 거듭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근로자 최종안 9,430원과 사용자 경영자 측 최종안 8,500원을 냈습니다.
이에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1.51%인상안을 제시했고 공익위원9명과 사용자위원 7명이 찬반투표를 한 결과 9:7로 이안을 확정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은 16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 근로자위원 0명이 참석으로 최종 찬성9 반대7로 1.5% 인상안이 확정 되었습니다.
지난해 2.9% 인상에 대비하여 올해의 인상율은 1.5%로 역대 최저 인상률 입니다.
작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 재작년도 인상율은 10.9% 였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실패에 이어
2021년에도 최저임금 872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악화된 고용사정과 코로나로인한 경제 침체로 인하여 많은 고심끝에 내린 방안이라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에 힘을 불어넣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 노동자 모두에게 유익한 결정이 되었길 바라며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은 2010년부터 계속 상승했습니다.
2010년 최저인금은 4,110원이었습니다.
2020년 기준 8,590원에 비하여 절반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의의신청을 받은 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에 이를 고시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은 4~6월에 이루어지는데 전원회의때에는
노사측이 모여서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을하고 최저임금안 심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저임금 심의워윈회에서 공인위원직을 맡고있는 9명의 위원단 명단 입니다.
공익위원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공정성을 위한 공익위원회 7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측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의 간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과의 반대 의견을 가진 사용지위원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 3인은 기재부 중기부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3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는8월중으로 확정이되며 효력 발생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 효력이 유효합니다.
차년도에는 또 다시 최저임금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사 양측의 대립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론이 나왔으니
이제는 화합하여 열심히 발전할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