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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자좋은정보

2020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방법 만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정보는 2020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 노인 독거노인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사회적 관계망 강화와 가족돌봄의 약화로 돌봄의 사회화를 요구하는

사회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때문 입니다.

 

독거노인은 2019년 기준 147만명에서 미래의 2035년에는 약 300만명이상 될것이라고 예상됩니다.

85세 이상 인구도 현재 70만명에서 2035년에는 약 176만명이 되는데요

노년기에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가구는 지금도 드물뿐더러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매우 외로워지기때문에 이러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국가적으로 시행하려는것 같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노인 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실시되고있는 2020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 신청자격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슴수급자

-유사 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서비스 신청권자 : 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신청자격을 가진 노인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대리신청자


(친족 :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 대리신청자 : 친족을 제외한 이웃 그밖의 관계인)

-신청 일자 : 20년 3월이후 부터 신청 가능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행정권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전화 및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

-신청시 필요한 서류

-본인신분증 : 주민증,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 신청시에 한함)

 

단 기존에 시행중인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바로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존의 지역사회자원 연계 대상자,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대상자 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혜택 안내

 

안전지원항목에서는 방문안전지원과 전화안전지원 ICT안전지원이 있습니다.

이용자 노인분의 안전하게 계시는지 방문하여서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생활환경 주거상태 건강상태등의 전반적인 여건을 확인하고 안전상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과

보건의료정봐 복지정보 생활안전정보등을 알려주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화완전지원은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환경과 주거 상황등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전화안전지원은 방문안전지원과 비슷한 성향이나 유선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사회참여 서비스에는 사회관계향상 및 모임 지원의 서비스가 이루어 집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어르신들의 노래교실 웃음치료 레크레이션과 같은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 컴퓨터 영어 서예 등의 교육프로그램과 이용자들이 비슷한 나이대의 집단을 형성하여 함께 영화도보고 공연도관람하는등의 모임을 추진하여 사회적으로 생활적으로 활기를 되찾고 활성화가 되기 바라는 취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이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있는 경우에는 식료품이나 생활비 후원금도 지원이 가능하며

주어위생 개선과 주거환경 의료연계지원 건강보조 지원 등의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를 연계하여 국가차원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