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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자좋은정보

직계존속 뜻 범위 정말 간단하고 알기 쉽다

직계존속은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나 주택 청약에 관련된 업무를 할때 혹은

재산 상속등의 관련된 법률이나 업무를 할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생활 용어 생활법률용어인 직계존속 뜻과 직계존속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조금은 헷갈리는 직계존속의 뜻과 직계존속범위가 헷갈리신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어떤것인지 한번 보고 딱 알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계존속 뜻

직계존속이라는 단어는 두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 입니다.

직계는 곧을직과 이을계 높을 존 엮을 속 입니다.

즉 위로 곧게 엮인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존은 존대 존경할때의 존이라는 뜻 입니다. 

본인기준 친족의 위를 향하는 방향에 속하는 가족을 뜻합니다.

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나의 위로 계신 부모님과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입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범위

직계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위에 계시는 집안의 어른들 집안 가족들을 뜻하며

직계존속의 범위는 부모님과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고조부모님등이 해당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가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위로 뻗은 직계 가족들이 직계존속 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범위는 많은분들이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청약가점을 매겨볼때 사용하는데요

예를들어서 청약가점의 경우에는 직계존속 즉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부양 유무에 따라

점수가 더해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동산 직계존속

부동산에서는 이번 임대차3법에서의 갱신거절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직계존속이 목적 주택에 거주한다고 하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의 부모님께서 내가 임대업혹은 임대하던 주택에 들어온다고하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활용하여 2년을 연장 하여 거주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거주한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에서의 직계존속

청약에서 부양가족의 기준을 따질때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따지게 됩니다.

이때에 청약가점의 기준은 직계존속은 3년이상 부양해야하며 직계비속은 미혼이어야한다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직계존속가족과 3년이상 부양시에 청약가점을 매겨지는데요

여기서 아셔야할점은 형제 자매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둘다 속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오늘은 직계존속 뜻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