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지역이 대기관리권역인지 배출가스등급 조회방법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 중에 차량에 관련된 혜택은 개소세 혜택과 경유차 혜택이 가장 좋습니다.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신다면 기존에 지급받던 금액보다 약 2배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더불어 소비촉진을 위해 2020년 1월 이후 출고된 차량을 구매 시에 정부에서는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개별소비세 계산 방법과 최대 상한금액 그리고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사이트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관리 권역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된 노후된 경유차량이 지원금의 대상입니다. 권역과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일부 지역만 해당합니다. 기존 권역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전지역과 인천광역시 옹진군 제외 그리고 경기도의 일부 시를 제외한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추가권역으로는 5대 광역시와 8도의 주요 거점도시에 해당하는 도시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네요. 본인의 차량이 등록된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이라면 노후 경유차량 폐차 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확인 방법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만이 노후경 휴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본인의 차량이 5등급이 나와야 하니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유차량의 차대번호, 차량번호로 본인의 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번호를 입력하시고 본인인증을 하시면 등급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가액 계산방법
보험개발원에서 차량기준가액 조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산 시에는 기준 년월을 2020년 1월로 하시고 본인 차량의 연식, 제작사, 차종 등을 기입하셔서 차량가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후 경유차 지원금
지원금은 차량가액과는 별개로 조기폐차 신청 시 자동차협회에서 지정해주는 금액이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차량가액으로 나온 금액과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차량가액은 2005년식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조기폐차지원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가액을 지정하는 기준도 차량마다 다양한 옵션이 있지만, 가장 기본형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청 합니다. 매 분기마다 3.75%씩 감액이 되며 1년에는 15% 감액이 됩니다.
변경된 개별소비세 인하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구매하는 차량의 금액을 입력하면 인하 후 가격과 가격 인하액에 대해서 안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