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신청안내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입니다. 기본적인 삶을 살 수있게 세금으로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조건 안내
신청,지급 조건으로는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거주지로 등록한 만24세 이상의 경기도민이여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3년이상 주민등록을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민 또는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신청요건이 부합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6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분들은 수급중지 또는 감소의 가능성이 있기에 복지부서와 상담후에 신청하셔야합니다.
지원내용,지원금
지금 금액은 1인당 1년에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4개의 분기로 나뉘어 1분기마다 25만원을 지급해주며, 지급 형식은 시.군의 지역화폐(모바일 지급,카드지급)방식으로 지급이 되며,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게 되는것이 원칙 입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로 백화점,대영마트,유흥업소,연매출10억이상 점포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개인에게 문자로 선정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주소로 카드가 배송되며 수령후 해당카드를 모바일앱,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등록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군 별로 사용방법이 상이하니 각 시,군복지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성남시는 카드별도신청해야합니다(신한은행,신한카드홈페이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군인 신청가능
군입대로 본인이 신청하기에 어려운 청년들의 경우에는 배우자,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자에게 지급 신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신청서류
신청 기간은 2020년 3월 2일 부터 4월 1일 오후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세부사항
-발급형태 ▶ 선택발급
-과거의주소변동사항
▶ 전체포함,세대주성명/관계,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포함
-주민등록뒷자리 포함
신청방법으로는 간편하게 온라인 접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2020년 지급기준 및 지급 일정 안내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0.01.01 | 95.01.02~96.01.01 |
03.02~04.01 |
4월 20일 |
2분기 | 20.04.01 | 95.04.02~96.04.01 |
06.01~06.30 |
7월 20일 |
3분기 | 20.07.01 |
95.07.02~96.07.01 |
09.01~09.30 |
10월 20일 |
4분기 | 20.10.01 | 95.10.02~96.10.01 |
11.02~12.01 |
12월 20일 |
2020년 기준으로 1분기~4분기 마다 신청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본인의 생년월일에 맞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 개시 기간은 분기마다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20일 이후에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