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마스크 의무화 착용에서 과태료 부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11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이 마스크 단속대상이 됩니다.코로나 마스크 벌금이 11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법이니 다들 마스크 착용에 신경을 쓰시고 아래의 내용에 맞게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하셔서 다들 안전하고 하루빨리 평범한 날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의무화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 계도기간이 있었는데요, 한 달에 계도기간 이후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부과 시작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마스크 의무화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확산을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마스크 의무화 착용이 이제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마스크 착용을 잘 하고 다녔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마스크는? 어떤 마스크라도 쓰고 있으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말 차단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된 kf94, 마스크 kf80, 마스크 그리고 비말 차단 용인 KF AD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경이 허용이 됩니다.
마스크 벌금
마스크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조건 적으로 벌금을 적용하는것은 아닙니다.
단속을 나온 공무원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올바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때도 벌금을 부과 합니다.
착용이 가능한 마스크는 KF종류의 마스크 94 80 AD 그리고 수술용 마스크가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허용 됩니다.
이렇게 KF마스크와 KF-ad마스크 수술용마스크만 잘 착용하고있으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스크로 허용이 되지 않는 마스크는 밸브형 마스크 와. 망사용 마스크 그리고 스카프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은 마스크를 착용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있다고하더라도 일명 턱스크와 코스크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적용대상에 해당 됩니다.
이에 담당공무원의 단속에 걸리게 되면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시에 벌금이 부과 된다는
사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턱스크와 코스크도 안됩니다.
마스크 벌금 제외대상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10만 원이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저질환등으로 마스크 착용 힘든경우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과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마스크착용 의무화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단속이 되더라도 진단서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제외될 수가 있는데요. 추가로 마스크 착용 제외 대상은 14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각종 관리시설 9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정관리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와 직접 판매 홍보관 식당과 카페 카페 뜨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의. 포함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관리시설 14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관리 시설은 피시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 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용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가 포함됩니다.
위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착용하셔야 합니다.
공원이나 산책등산의 경우에는 2m이상 거리두기를 한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며
음식점,카페에서는 음식이나 음료수를 먹을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고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 진행중에는 신랑 신부와 양가부모님에 한해서 마스크 착용 제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내 수영장이나 목욕탕 사우나에서는 물속과 탕을 제외하고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고있으며
헬스장에는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단속
단속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단속을한다고 합니다.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끝으로 13일 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진행하게되는데요.
과태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의거하여 시장과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권을 활용하여 부과를 하게됩니다.
단속내용은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고있는지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를 단속하게되며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단속시에 위반행위 적발시에 적발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제대로 착용하기를 권고하고 지도합니다. 이에 불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위반시마다 당사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