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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자생활꿀팁

에너지바우처 카드 신청

에너지 바우처제도

정부에서 운영 중인 사업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국민 모두가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지 않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세, 가스비, 기름보일러,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세금을 차감해주거나 등유나 연탄을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안내

신청대상은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4.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자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 부모 가족지원법에 의거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대상인 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가정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면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이번 연도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받은 가구
이번년도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이번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바우처 지원금액 안내

  1인 2인이상 3인이상
여름 5,000 8,000 11,500
겨울 86,000 120,000 145,000

 

신청장소 및 신청 기한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겨울(동절기) 신청 기간 2019년 10월 16일부터 20년 4월 30일까지

여름(하절기) 신청 기간 2020년 7월 초 시작 예정 ~20년 10월 초 까지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읍, 면사무소 주민복지센터에 있습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필참

요금차 감신 청일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고지서 나 영수증을 필참 해주세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내역 고지서 지참

 

국민행복카드 사용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셨다면 전기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전화(123)하셔서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가상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은 전기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가 사용이 되며 농사용 전기요금은 차감이 불가합니다.

 

도시가스 카드결제

실물 카드 소지자는 가스요금고지서에 적혀있는 도시가스 공급사에 전화나 방문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가상카드는 전기요금과 동일하게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형식이며, 가스 요금서에 차감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판매소

카드결제 단말기가 설치된 주유소와 LPG판매소에서 실물 카드를 이용하셔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연탄

실물카드를 사용하셔서 연탄 판매점에 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연탄 판매의 경우에는 광해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전국 46개의 연탄공장이 있습니다. 위 공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결제 전 유선상으로 결제가 가능한지 문의하고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잔액조회

잔액조회 방법은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바우처 잔액조회를 누르시고 해당하는 정보를 기입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 바우처 외에도 산모를 위한 정책과 아이 여성청소년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사용되는 국민행복카드입니다.

국가복지바우처

 

http://www.voucher.go.kr/common/main.do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에너지바우처안내

국민행복 발급 사는 위와 같습니다. 발급처와 문의 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