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1.5.1~5.31까지 신청기간이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요건
아래의 4가지의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겨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구성 요건
◾배우자 기준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기준 : 18세 미만(`02.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기준 :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자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구원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억원 미만이란 ?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제외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의 구성과 자녀인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일경우 소득에 따라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홑벌이 가구인경우 최소 30만원에서 260만원까지 수령가능
맞벌이가구는 30~300만원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