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자좋은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특공 조건 1순위 2순위 소득기준 안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신혼특공 조건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25평)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청약통장 기준
◾기준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신혼특공 소득기준
◾신혼특공 소득기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신혼특공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기준 120%가 적용 됩니다.
✔2021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 금액
🔻1인 : 2,991,631원
🔻2인 : 4,562,535원
🔻3인 : 6,240,520원
🔻4인 : 7,094,205원
🔻5인 : 7,009,271원

신혼특공 1순위 2순위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출산 : 임신 및 입양 포함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자가 우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한지 3년 이내에 출산을 하였고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입니다.
2순위는 혼인신고 기준 5년 이내 3년 초과면 2순위에 속하게됩니다.

동일한 점수일 경우 자녀수가 많은자가 우선으로 배정되며 같은순위에 자녀수가 같다면 추첨으로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