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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자생활꿀팁

반려동물 미 등록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등록제는 3개월 이상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은 시,군,구청에 등록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유기견 발생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반려동물등록제는 유기견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빠른시일내 많은 반려동물들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12만 마리 이상 버려지고 있으며 이중 20%는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당한다고 합니다. 삼개월이상 키운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꼭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반려동물등록 방법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시군구청 방문 전,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확인 가능

반려동물 등록 방법

🟩반려동물 소유자는 반려동물 등록신청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대상 반려동물은 3개월이상의 반려동물이며 마이크로칩 시술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등은 동물병원에서 등록대행이 가능하며,등록후 동물등록증은 시군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마이크로칩 삽입 방법
🔻등록인식표 부착 방법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부착

반려동물 미등록 과태료

🔻반려동물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적발시 20만원
🔻2차 적발시 40만원
🔻3차 적발시 60만원

🟩강아지가 먹으면 안되는 음식 정리

 

강아지 먹으면 안되는 음식 과일 정리

반려견이 먹으면 안되는 음식물 동물체의 주요한 구성성분은 수분, 단백질, 지방, 광물질 그리고 극히 소량의 탄수화물이며, 각각의 구성비율은 동물품종, 연령, 성별 및 동물의 상태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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