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음주 금지
한강 공원에서 음주행위 금지되었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경찰청과 함께 한강공원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를 전격으로 금지합니다.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실시 이후 음식점 술집의 영업이 제한되자 10시 이후에 시민들이 술을 구매하고 한강공원으로 몰려들어 음주를 하는 행위가 늘어나자 서울시와 경찰은 이에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금지 된 한강공원
🔻경의선숲길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시민의숲 등 한강에 위치한 25개의 공원과 청계천 일대는 오후10시부터 단속인원이 투입되어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내 한강공원 전 지역
✅적용기간 : 2021년 7월 7일 ~ 별도 해제시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내 한강공원 이용(방문)자
✅처분내용 : 한강공원 내에서 22시 ~ 익일05시 음주행위 금지
✅효력발생 시점 : 2021년 7월 7일 00:00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4 및 제83조 제4항
✅위반에 따른 벌칙 :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한강 배달음식
금지된 행위는 오후 10시이후 음주행위가 금지되었을뿐 취식은 가능 합니다. 한강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먹을 수 있으나 음주만은 금지 되었습니다.
취식은 가능하나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