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현금거래 1원이상 거래시 조건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가 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살다보면 이런저런 업체들을 많이 만나는데 사업자신고가 되지 않은경우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사업자 등등 좋지 않은 케이스를 많이 만날수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발행의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무조건 발행해주어야 하는 업종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되고 있습니다.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밑줄친 업종은 ’22.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업종구분 | 업종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
그 밖의 업종 |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 소매업 등으로 한정한다),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가산세가 붙습니다.
발급거부 가산세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혹은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는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방법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확인 방법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말기가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현금 입금 계좌이체등으로 직접 확인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손택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