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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입마개 꼭 착용해야하는 5대 맹견 종류|미착용 벌금

산책로에서 맹견에 의한 물림사고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는 맹견 로트와일러에 물림사고가 발생하여 얼굴 머리 복부 다리 등에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맹견들은 법으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한다는것을 법으로 명시하였는데요. 입마개를 착용해야하는 견종과 벌금등의 동물보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대 맹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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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 다섯개의 종입니다. 포함되는 맹견은 생후 3개월 이상인 경우 목줄과 입마개등의 안전장치를 착용한 후 외출을 해야 하는데요. 입마개를 했더라도 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등에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견주들은 정기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물림사고가 매년 증가하고있어 하루에 6건이상 발생하는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1년간 개물림사건은 1만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지자체와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개물림사고의 예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있습니다.

8대 맹견

8대맹견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5대맹견에서 8대맹견으로 그 범위를 넓혀 안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 해당되는 품종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이며 외출시 목줄입마개와 주거지에는 탈출방지용장치를 설치해야합니다.

해당하는 견종은 명견과 피가섞인 잡종의개도 해당되며 맹견 소유자는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하며 동물보호법 제13조2 제13조3에는 맹견보험의무화를 실시하였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관련시설에는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맹견은 입무개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하며 태어난지 3개월 이사으이 맹견은 모두 입마개와 목줄을 강제로 착용해야 합니다.

중형견 입마개 의무화?

중형견이라도 하더라도 입마개는 의무화되지 않았습니다. 덩치가 큰 중형견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일 수 있지만 아직은 입무개는 의무화 되지 않았고 목줄은 의무화가 시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