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국회 통과
주택임대차보호법 2 초스피드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월세를 계획 개학한 비롯해 주택 임대차 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 죄와 전월세 상한제 도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정하여 개정안을 곧바로 군포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0건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 와 관련된 정부와 여당이 보관 6 것만 상정한 뒤에서 6권을 표결에 붙여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의 이송이 되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지 않는다면 15일 이내에 그 법안이 공포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아는 재적 300인 중에 찬성 180 6인과 반대 0 명 직원 한 명 재석이는 187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 월세 계약을 한 세입자는 전세 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2년짜리 전세 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세입자라면 최소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전세를 들어오게 되면 기본 2년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집주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을 더 거절할 수 있게 되니 기본 전월세 계약이 4년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를 거부하지 못하는데 이때 특별한 사유란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집 주인이 직접 좋아서 살거나 집주인의 직계 존속 비속 가구원이 들어와서 입주를 해야한다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집주인이 꼼수를 써서 다른 사람을 드렸는데 개 존속 비속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들키게 되면 원래 이전의 세입자에게 받았던 월세 3개월분 또는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게 추가로 받은 월세 보내면 24개월 치를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된다는게 이번 개정안 내용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위에 알려드린 내용이 현재 공포된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계약자들에게 소급 배워 적용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전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앞으로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계약을 갱신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법안인 전월세 인상률 상한 5% 나 적용됩니다
이번에 임대차 3법을 도입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 통과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전화 신설되어 기존에 약자라고 편하게 왔다는 세입자에게 조금 더 힘이 생기고 새로운 권리가 부여되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에서 나오는 관리를 조금 더 강화시킨 것입니다 임대차 상법은 시행되고 나서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 청구권은 한 번에 계약에 한 번 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8월 초 전세나 월세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올해 10월이나 11월쯤 계약이 만료된다고 가정했을 때 미리 집주인과 상의하여 집주인이 임대를 10% 월세를 15%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 집주인과 세입자 나는 임대료 인상의 상호 동해안 상태이더라도 현재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임대료 상승을 5% 이내로 맞춰 달라고 요구 할 수가 있습니다
주임법과 계약갱신 청구권
만약에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을 연장해 주기로 했지만 전세 계약을 반 전세 계약으로 전환 하자고 했을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전세 계약을 반전세로 전환했을 때에도 똑같이 임대료 상승폭은 5%로 제한되며 2년을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5% 인상을 통했다고 왔을 때 전세보증금 5% 올리고이를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전월세 전환율 적용해서 보증금 수준에 맞는 월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무엇이냐 이는 계약 기간 중에 전세나 반 전세 계약 기간 중에이를 월세로 월세 계약으로 전환 했을 때 그거 전환의 비율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전한 비율은 한국은행 금리 기준에서 3.5%를 다 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0.5% 전월세 전환율은 4%가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기존 전세 계약이 5억이라면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1억 원에 추가로 월세로 전화를 전화를 한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전월세 금액 인상률을 5% 인상으로 동의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보증금은 5억원에서 5% 인상된 5억 1,5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보증금 1억 원을 제외한 4억 2천 500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됩니다 이때 전월세 전환율를 삭 4%라고 한다면 1년에 4억 2천 500만 원의 4%는 1,700만 원입니다 1,700만 원을 12달로 계산 하게 되면 월세는 약 141만원입니다
세입자의 갱신요구권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본인이 실제 거주할 기간은 2년입니다 만약이 2년의 기간을 채우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의 규모는 기존의 지급했던 3개월치 월세 금액과 전세 경우에는 금리를 기준으로한 월세 환산 금액과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나 월세를 내주면서 취득한 임대료에서 기존의 세입자가 임대료를 뺀 금액에 2배를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세입자인 김 모 씨가 월세를 100만원을 냈다면 새로 들어온 임차인 새로운 세입자 2시는 월세를 150만 원을 내고 거 주라고 있다고 예를 든다면 기존세입자 100만원에서 새로운 세입자 150만원의 임대를 뺀 금액인 혹은 3개월치 월세 금액인 3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개에 계산법 중 많은 금액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5% 규제의 계산방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정보 등록임대주택 사이트인 렌트홈에서 임대료 인상율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