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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330만원 받아가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일종의 장려금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가 일하면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보상하여 근로자의 노동 의욕을 증진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도 장려금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소득이 신청조건에 맞게되면 꼭 신청하셔서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길 바랍니다.가구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단독가구의 경우 받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세대주(대부분 부모님)과 분리하여 타지에 나와있는 경우 단독가구로 등재되며 소득구간내에(세전 2,400만원)미만으로 벌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기준 2022년 2023년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2,4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4,500만 원 미만

올해 재산 기준은 가족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 만 원에서 2억 원 이하일 경우 납임 금액의 50%가 부과 되됩니다. 내년의 재산 요건은 2억 4,000만 원, 공제 기준도 1억 7,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신청 일정
반기 신청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정기 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마감 이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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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포함구 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3.1. ∼ ’23.3.15. ’23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9.1. ∼ ’23.9.15.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은 신청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나뉘는데 지급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반기 신청은 22년12월 하반기 신청은 23년6월 입니다.

  • 상반기 신청 : 심사 후 지급일 22년 12월
  • 하반기 신청 : 심사 후 지급일 23년 6월

정기 신청은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기타 소득, 종교인 등 반기 신청 제외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지급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 심사후 지급일 23년 9월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10 ~20%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기준 지급액
단독 가구 165만 원
홀벌이 가구 312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급 액의 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를 잘하시어 전액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2. 재산요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 50% 감액
  3. 국세 미납 : 최대 30% 감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장려금은 5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며 지금 신청하게 되면 9월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8월말이나9월초에 받게됩니다.

5월 기간을 놓치게되면 6월1일부터11월30일까지 접수가 됩니다. 기간을 놓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간 이후에 신청하게되면 10%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장려금 지급액이 165만원이라면 16.5만원이 삭감된 149.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기간내에 꼭 신청하셔서 손해보는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