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대구시는 지난 4월 13일 부터 대구광역시에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 하였습니다. 마감기간은 5월 15일이며, 지원가능한 업체와 업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 얼마 일까요? 신청방법과 지급일자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기준
대구 소상공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2020년 1월 매출총액 대비 2월 또는 3월에 매출 총액이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3년평균매출 10억이하 |
제조업 | 3년평균 매출 120억 이하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 | 직원 10인미만, |
기타업종 | 직원 5인 미만 |
* 사회적거리두기 위반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생존자금 얼마
대구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현금 100만원 입니다.
대구시는 가급적으로 4월 이내에 모두 지급예정이라 밝혔고 신청순서 없이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 예정일자는 4월 20일부터 지금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https://sbiz.daegu.go.kr/support/submission/main)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에 소상공인 업체의 대표자의 주민번호 끝자리수와 날짜가 일치(홀수,짝수)하는 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업체 대표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0 2 4 6 8 짝수는 날짜 짝수일에 1 3 5 7 9는 오늘 날짜가 홀수일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위 생존자금 지원 신청서외에 매출감소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생존자금 사용처, 사용방법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100만원은 다음의 사용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장에 들어가는 음식의 재료나 자제 비품비용과 홍보 마케팅비용, 홍보나 마케팅 청소를 위해 사용하는 인건비와 전기세,수도세와같은 공과금납부비용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9월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11월 말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명자료는 세금계산서,카드사용 및 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등의 증빙자료를 온라인 및 현장 접수처에 소상공인 지원금 사용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