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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자좋은정보

인플루언서·광고후기 공정위 지침 개정

SNS·연예인 광고후기 표기지침개정

 선량한 소비자들이 광고로 피해보지 않게 공정거래 위원회는 5월 1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인플루언서와 연예인들이 진행하는 광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표기하도록하는 지침 입니다.

인플루언서광고후기공정위지침개정

 

추천보증심사지침 행정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오있는 법령에 의하면 추천보증심사지침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와 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에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느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천보증이란?

광고주의 의견이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 (사진,영상,음성,문자,등)으로 표현된것

쉽게 말하면 인플루언서와 연예인의 SNS에 올라오는 옷이나 화장품,등의 모든 대가를 지불받고 올리는 매체를 말합니다.

유명인?

Influencer_유명인

법령에서 지목하는 유명인이란 무엇일까요? 연예인과 문화예술인,운동선수,종교인,의사,교수,블로거,등과같이 특정분야의 업적으로 TV나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편하게 방송에 나오는 셀럽이나 방송인과 유튜버와 블로거 모두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인기의 척도나 팔로우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유명인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인플루언서와 광고와의 관계

Influencer_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는 광고협찬과 뗄수가 없는 관계 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블로그등의 SNS에서 많은 팔로우와 인기를 가지게 되면 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A라는 제품을 홍보해주면 게시물1개당 20만원을 주겠다. 등의 제안이 오면 인플루언서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제품을 홍보하게 됩니다. SNS에는 많은 기능이 있지만 그중 상업적인 기능이 부각될수 밖에 없는데요. 

 

인지도가 낮은 제품 혹은 판매촉진을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광고이고 광고효과를 가장 많이 볼수있는 방법으로는 SNS를 주로 이용하는 요즘 현대인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똑똑한 소비자들은 이 제품이 광고인지 아니면 진짜 이 제품이 효과가좋고 상대방에게 추천할만한 제품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고홍보를 위한 문구나, 작위적인 표현이나 사진을 보면 대중들은 금새 눈치를 채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은 광고업체들도 굉장히 교모해지고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광고가 아니게 해달라는 식의 메뉴얼을 보내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도록 은근하게 홍보를 하는등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의 광고를 막기 위하여 관련된 지침사항을 꾸준히 규정하고 발표했었는데요, 이번 행정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인플루언서들과 광고대행사에서는 명확한 표기방법을 표시해야 할것입니다. 

광고·협찬의 명확한 표시지침

권고문구표시지침

광고문구에 표시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인 대가를 받았다.라는 확실한 단어가 들어가야하며 유료광고나 대가성 광고등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2020년 4월 29일 개정안으로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있도록 표시해야한다.

 

  • 문자
    배경과 구분되는 적합한 크기와 폰트 색상으로 대가성광고임을 표시해야합니다.
  • 음성
    영상에 소리나 속도등의 조절이 없이 시청자가 인식 가능하도록 말하거나 음성을 입력해야합니다

SNS 매체별 권고 사항안내

SNS

  • 유튜브
    유뷰으의 경우에는 동영상을 활용한 게시물의 제목 또는 영상 시작과 영상 끝 부분에 협찬을 받았다 혹은 경제적인 대가나 물품을 받았다는 등의 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 아프리카 TV
    실시간 스트리밍이 주된 서비스인 아프리카TV의 경우에는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 자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음성을 통해서 표현,되도록이면 자막으로 협찬을 알리는것을 추천한다.
  • 블로그 인터넷 카페
    가장 많은 게시글이 올라오는 블로그와 카페글같은 경우에는 본문과 별개로 가장 첫부분과 가장 마지막부분에 광고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인스타그램
    인스타에서는 사진위주의 SNS이기에 사진에 광고임을 표시하는 문구가 사진안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시청자가 쉽게 확인할수있어야 합니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된 경우에는 글의 첫부분 또는 첫번쨰 해시태그에 광고협찬관계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누구나 쉽게 알아볼수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광고 협찬과 무관한 게시물

경제적 거래가 없는 제품을 자발적 후기를 게시한 경우에는 위 지침사항과 무관 합니다.

인플루언서광고

 

대규모 행사 (걷기운동, 마라톤대회)등에서  참가인 전원에게 지급한 제품의 자발적후기는 지침사항과 무관합니다.

 

유명인 혹은 전문가라도 일반인 대상으로 배포하는 제품을 받아 사용후기를 자발적으로올렸을경우도 위 지침사항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