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부담을 정부에서 완화해주는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4월 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인에게 하루5만원 1인 최대 50만원(10일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대산은 가족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초등학교 2학년,8세이하의 자녀가 휴원이나 휴교 원격수업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지원이 되는데요. 가족돌봄휴가는 직장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고육노동부에서 휴가 익명신고 센터까지 받고 있는데요. 가족돌봄휴가 사용 방법과 가족돌봄비용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란?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신청하는 휴가 입니다.기본적으로 무급휴가(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