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이용안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은행 오픈뱅킹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안내 고객님의 핀테크 서비스 이용 KB 국민은행에서 오픈뱅킹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안내 메일에 당황한 분들을 위한 안내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2는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받으신 메일은 오픈뱅킹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메일이니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4조2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