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교통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사거리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진입방법인데요. 우회전후 횡단보도에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이후에 진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 승합차의경우 1만원이 추가된 7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이번에 개정된 교통법 중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일시정지는 서행이 아닌 바퀴가 완전히 정지하여 속도가 0km/h가 되었다가 다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가는 행위는 일시정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바퀴가 일시적으로 모두 정지하는 순간이 있어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