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국가에서 부모와 떨어져서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만34세가 되는자를 위하여 청년월세지원사업 입니다. 1987년생~2003년생 이 포함되며 최대 월세 2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국가 지원금 사업인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과 지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 조건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자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원가구(일반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신청가능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불가능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