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무급휴직자에게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생계를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정책을 시작하였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고라고 하는데 특수 고용형태의 줄임말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일부 성질이 비슷한 지원금과는 중복이 불가능 하며, 사업의 취지는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취지 입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 및
생계비 수급을 위한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프리랜서,특고
생계비 자격요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수급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무급휴직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국가 사업 입니다.
-얼마를 주나요?
지원금은 총 150만원 입니다. 지급 개월수는 총 3개월이며 (월 50만원 현금 × 3개월분)
지급해주는 것은 3개월 분이나 지급 시기는 더욱 짧습니다.
신청후 2주이내에 (100만원을 신청자 계좌로) 선지급 , 나머지 50만원은 2차로 7월에 지급 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요건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총 3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 첫번째로는 지원대상요건 입니다. 프리랜서나 특고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지원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가능한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의 지원 가능한 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2020년 1월 사이에 일을하고 소득이 발생한 프리랜서와 특고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자
여기서 말하는 <특고>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자 입니다.
더욱 쉽게 말하면 4대 보험이 들어있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프리랜서로 일을하고 있으나 고용은 되지 않고,
영업수당이나, 건수로 수당을 받는 근로직등을 통틀어서 프리랜서와 특고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문 :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학웜 치 교육연수기관의 강사, 학습지 교사도 해당됩니다.
운송 업체 : 지입기사, 구난차기사,기타자동차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된 하역 종사자등도 운송관련해서 특고로 포함이 됩니다.
연극배우와 작가(방송,사진작가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등 모두 포함이 됩니다.
골프장 캐디와 A/S 기사 , 정수기 방문 점검원 , 수도계량기, 가스계량기 검침원분도 포함되며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도 모두 포함됩니다.
영업쪽에는 방문 판매원과 영업사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모집, 신용카드 모집인도 지원이되고
보험설계사와 텔레마케터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 생계비 소득요건
생계비를 받기위한 기준중 두번째 인 소득요건 입니다.
첫번째로는 신청인 개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 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신청인 개인 연매출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기준)
세번째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여야 합니다.
1. 2019년도 개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소득 증빙방법, 증빙 서류
종합소득세 대상자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첨부
발급 방법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종합소득세 비대상자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발급방법 :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20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노무를 하고 대가를 지불받은 임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노무를 대가로 받은 소득임금을 받은 통장이 여러개인경우 모든 통장을 제출,
2. 개인의 연매출이 2억이하(자영업)여야 합니다.
3. 가구원의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표를 보시면 가구원수와 중위소득구간이 있습니다.
건보료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 생계비 자격요건
마지막으로 자격요건입니다. 첫번째의 지원자격요건과 두번째의 소득자격요건을 통과하셨으면 마지막
세번째로 소득감소 요건 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지난해 2019년 3월 4월 12월 / 2020년 1월 / 2019년 월평균 소득보다 (3개중 택1 가장 매출이 높은달 선택)
2020년 3월~4월의 소득이 낮아야 생계비 지원의 마지막 요건에 충족합니다.
조금 헷갈릴수 있으나 자세히 보시면 쉽게 이해할수 있습니다.
1구간과 2구간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
1구간의경우는 2구간보다 낮은 생계요건을 갖춘 개인이나 가족 입니다.
1구간에 해당하는 자
-개인의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구간에 해당하는 자
-개인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 150%이하
2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균 소득이 조금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1구간(전체소득평균이 낮은 개인과 가구)은 비교할 소득이 25%만 낮아도 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1구간에 속하는 프리랜서 A씨의 2019년 3월 소득은 200만원 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인해 일거리가 없어진 A씨는 2020년 3월 소득은 140만원 입니다.
2구간에 속하는 프리랜서 B씨는 2019년 3월 소득은 200만원 이었습니다.
일감이 줄어든 B씨의 2020년 3월소득은 150만원 입니다.
동일한 소득이지만 1,2구간이 달라 프리랜서A씨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비교 소득기준금액 2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30% 줄어들었으니 소득감소요건 충족하여 생계비를 받음
프리랜서 B씨는 A씨와 동일하게 30%가 줄어들었으나
2구간인 B씨는 50%이상 감소하여야 생계비 지원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서 생계비를 수급받지 못합니다.
위에서 말한 2019년 3월은 임의의 달을 선정한 것입니다.
2020년 3~4월의 평균매출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비교대상이 될 매출대상의 날짜가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개월이나 평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받는 3가지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가지중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꼭 지원금 받으셔서 생활에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