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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자좋은정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얼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지원금

노휴된 경유차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엔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대기의 질을 오염시키는 것이 문제인데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새 차를 구매해서

그나마 매연을 줄이자는 제도인데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2020년에는 노후 경유차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한 되었고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혜택까지 주어져서

노후된 경유차를 바꾸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건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

지원금을 신청한 날짜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

2005년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으로 생산된 3종 건설기계

본인의 차량 소유기간 6개월 이상된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되지 않은 차량

자동차 성능검사에 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경유차폐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등록증, 배출가스 정밀 검사 결과 증징 서류, 차량 명의자 신분증,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마다 서류 접수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접수 방식은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금액

노후경유차량 페차지원금 상한금액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금액이 아닐까요? 일반 차량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2019년에는 165만 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차 사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 노후된 경유차량 폐차 지원금과 더불어 개별소비세 혜택이 주어지기에 실질적으로 3~400만 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원금액은 2회분으로 나눠서 지급이 됩니다. 먼저 노후 경유차량의 조건에 부합하여 폐차가 진행된다면 일반차량 기준 최대 금액 300만 원에서 70%인 2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2020년 1월 이후 출고된 차량 구입 시에 개소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30%(9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차 구매 시 경유차량 제외 휘발유, LPG 차량만 30% 지급이 됩니다.

 

개소세 혜택 안내

개별소비세 혜택으로는 순수 차량 구입금액이 3,350만 원 이상일 경우 개별소비세 혜택 상한치인 14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소세 감면 70%와 중복이 가능합니다.

   
변동 내용 기존 5% ▶ 3개월간 1.5%로 변동
상한액 3,350만원시 143만원 혜택
혜택 기간 3월~2020년 6월/ 출고일 기준
대상 8인이하 승용차 (경차 제외됩니다)
 

자동차

2020년 3월부터 적용되는 개소세 할인 적용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및 노후 경유차 폐차 처리 순서에 대해서 다음 포스팅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