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과태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려동물 미 등록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등록제는 3개월 이상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은 시,군,구청에 등록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유기견 발생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반려동물등록제는 유기견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빠른시일내 많은 반려동물들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12만 마리 이상 버려지고 있으며 이중 20%는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당한다고 합니다. 삼개월이상 키운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꼭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반려동물등록 방법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시군구청 방문 전,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확인 가능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