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 소득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특공 조건 1순위 2순위 소득기준 안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신혼특공 조건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25평)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청약통장 기준 ◾기준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이전 1 다음